2021년04월10일 23번
[관계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조절명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유통조절명령의 이유
- ② 대상 품목
- ③ 시·도지사가 유통조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정답률: 53%)
문제 해설
시·도지사가 유통조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법령상 유통조절명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유통조절명령의 이유, 대상 품목,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은 모두 유통조절명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시·도지사가 유통조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유통조절명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별적인 사항으로, 이는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유통조절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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